대통령령

제3조 (사용)

나라문장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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