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나라문장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 부칙

부칙 <제5151호,1970.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내지 <241>생략

부칙 <제23399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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