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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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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