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

제25조 (벌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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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07763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부칙 <제12584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1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2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63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4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5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만료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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