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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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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