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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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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