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민간교류경비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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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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