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남한의 이산가족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생애기록물의 수집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이산가족의 생애와 관련된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 도서ㆍ간행물 및 박물(博物)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