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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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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