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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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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