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72호,2012.5.11>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생략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72호,2012.5.11>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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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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