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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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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