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6.01.19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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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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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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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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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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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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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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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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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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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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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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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등록번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72호,2012.5.11>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