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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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6.01.19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11개 조문 법무부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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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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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3.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4.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5.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6.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
  7.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8.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9. (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10. (북한주민등록번호)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11.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72호,2012.5.11>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