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제8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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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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