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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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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