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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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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