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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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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