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위원회 위원의 임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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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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