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5조 (가공전차선)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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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가공전차선의 급전선(給傳線, 노면전차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가공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은 상하행 또는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공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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