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38조 (운전 원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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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일정한 운행 간격을 유지하면서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선행하는 노면전차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신호기가 고장 나거나 신호기를 명확히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연계형 선로에서는 시계운전을 하여야 하고, 선로독립형 선로에서는 시스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노선에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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