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43조 (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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