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노인복지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03b9ec5 -
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현재 조문(제2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