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9조의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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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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