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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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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