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노후준비 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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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4b3a423 -
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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