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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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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