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10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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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3. 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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