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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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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