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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