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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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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