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ㆍ교육
3.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ㆍ교육
3.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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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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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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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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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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