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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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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