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의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위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해당 위반자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성명(법인ㆍ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해당 식품명 및 제조일자
3. 해당 식품에 표시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번호
4. 조치 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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