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조 (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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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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