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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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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