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 (원산지인증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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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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