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5>
1.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수식품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우수식품등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인증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2019.7.8>
1.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1.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수식품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우수식품등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인증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2019.7.8>
1.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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