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조의3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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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6.1.5, 2019.7.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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