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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