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2017.2.27>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2017.2.27>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