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72조 (공시의 표시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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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단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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