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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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 부칙

부칙 <제1357호,2000.3.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호,2008.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1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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