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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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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