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산물검사법
이 법은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검사(以下 檢査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의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4.14>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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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0a11859 -
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1794cfb -
1973-01-15
법률: 농산물검사법
@4e6f3c9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c37a5dd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239a987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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