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검사대상)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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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7.4.14, 1973.2.26, 1983.12.29>

1. 정부에서 수매하는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농산물
2.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용 농산물
3. 수출농산물ㆍ수입농산물 및 수입후 이를 가공한 농산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삭제 <1983.12.29>
5. 농업단체에 의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제
6. 기타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②** 농산물의 소유자 또는 수매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수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67.4.14>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산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67.4.14, 1983.12.29, 1996.8.8>

1.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량 또는 중량에 미달할 때
2. 특별한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소량의 농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조사 또는 학술의 연구에 공하거나 전람의 목적 또는 상품견본으로 수출입할 때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면제를 받은 상품견본으로서 해외에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견본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7.4.14, 1983.12.29, 19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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