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거래의 제한)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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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농산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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