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의4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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