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