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7호,20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총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5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등에 관한 적용례)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보조금이 3회 지급된 필지에 대해서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2,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횟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0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45호,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7호,20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총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5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등에 관한 적용례)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보조금이 3회 지급된 필지에 대해서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2,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횟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0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45호,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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