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의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다음 조문 → 제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